병원에 시간선택제 도입하면? 고객도 쾌적하고 직원도 행복하고「미즈메디병원」은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면서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오전 시간에 몰리는 건강검진 수요를 시간선택제 간호사 추가 배치로 해결하여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의 효율성도 높였다. 「효메디 요양병원」은 직원들의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물리치료실, 통증클리닉, 초음파실 등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기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도 높였다.병원업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을…
“병원, 철도, 항공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된다.” -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내년부터 병원, 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임금체불한 병원대표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26일 병원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대표 이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체불하는 등 최근까지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3가합289, 2013.08.22【요 지】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