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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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20-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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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

가. 현행 규정

○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님

- 휴일의 부여 여부, 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

나. 개정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2항, 신설)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다. 개정 이유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

-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라. 개정 내용

(1)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기준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급휴일로 의무화 (휴일 ±15일 추가)

*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일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15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2) 시행시기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2.1.1.

(3) 휴일대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휴일 대체의 요건

1. 근로자 대표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2.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 (24시간 전)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휴일대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토록 할 때

- 근로자의 날 (5.1.)

* ‘근로자의 날’휴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4)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초과

휴일대체 근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됨

- 따라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

=> (예시)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이 월~일(7일)인 사업장에서 월~금(5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 12시간을 근무하여 총 52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통해 추가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일대체를 통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다면 일요일 근무가 통상근로가 되며,

- 법정근로시간인 월~금(5일) 40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를 소진한 상황에서 일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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