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변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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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8회 작성일 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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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임금총액 => 보수총액)

❍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됨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커 급격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방안을 별도 마련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비율 적용하여 115%까지만 부과 : 사업장에서 경감신청서 제출요함

2. 보험료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 ‘11.1.1.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확정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의 고지․수납은 공단에서 계속 수행

 

3. 보험료의 월별 산정 ․ 부과 (신설)

❍ ‘11.1월부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건설업,벌목업 등은 기존 방식 유지

❍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

❍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반환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4.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신설)

❍ ‘11.1부터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등의 고용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고용정보 신고 내용 : 입사, 퇴사, 휴업․휴직, 전보, 정보변경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외국인근로자(임의가입)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신설)

❍ ‘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의무. 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제외) 및 건설업(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본사)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분담금율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6. 징수특례제도 폐지

❍ ‘11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부과고지하게 됨에 따라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 징수특례제도가 폐지

※ 징수특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10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주는 ’11.2.15까지 ’10년 4분기 특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7. 산재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 특례(개별요율) 대상을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8.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공제액) 변경

❍ 건설, 벌목업 ‘11년부터 보험료 일시납 경감액을 현재 5%에서 3%로 변경

9.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기한 연장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현행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착공일부터 30일이내로 연장

❍ 다만, 공사착공일 후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승인

1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 확대

❍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건설업 종사자는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징수법 개정시 건설업 종사자의 해외파견도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1. 1부터 가입신청 가능

❍ 해외파견자의 보험료는 건설업을 제외한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고지․납부 방식에 따라, 건설업 해외파견자는 현재 건설업과 같이 자진신고하고 납부

11.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사업주는 ’10.12.20까지 공단에 ’11년도 월단위보수액을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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