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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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님
□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ㅇ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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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1차 촉진>(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
7.1-7.10.(6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0.31.까지(2개월 전) |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8.5월, 고용노동부)」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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