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by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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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5회 작성일 22-0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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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AQ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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