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격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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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22-04-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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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회사의 급여지급 정부지원 (20220415 기준)
재택근무 근로제공 가능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재택근로실시  정상급여/해당급여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
유급휴가 회사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회사규정 중소기업 사업주: 유급휴가지원금 신청가능
1일상한액 45,000원*5일
대기업중견기업 제외 
연차휴가 강제사용 불가
근로자 동의한 경우만 사용가능 
정상급여지급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가능
무급휴가 무급 해당 급여 삭감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가능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격리 등 돌봄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
해당 급여 삭감 가족돌봄비용지원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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