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격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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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회사의 급여지급 | 정부지원 (20220415 기준) |
재택근무 | 근로제공 가능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재택근로실시 | 정상급여/해당급여 |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 |
유급휴가 | 회사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 회사규정 | 중소기업
사업주: 유급휴가지원금 신청가능 1일상한액 45,000원*5일 대기업중견기업 제외 |
연차휴가 | 강제사용
불가 근로자 동의한 경우만 사용가능 |
정상급여지급 |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가능 |
무급휴가 | 무급 | 해당 급여 삭감 | 근로자가 생활지원비(100,000원)신청가능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격리 등 돌봄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 |
해당 급여 삭감 | 가족돌봄비용지원 1일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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