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일반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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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22-06-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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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Year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1차 서면통보시기는 매년 7월 1일~ 10일입니다. 

이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Q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þ 아님 

□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ㅇ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 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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