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일에 휴가 등으로 부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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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2회 작성일 22-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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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실시일에 휴가이거나 외근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한 보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에 의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임원 및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일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운영방법등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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