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1년?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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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6회 작성일 22-1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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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코자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로 

현재까지 관계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개정된 것은 없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적용 및 사용 시기,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지침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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