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1년? 1년6개월?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코자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로
현재까지 관계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개정된 것은 없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적용 및 사용 시기,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지침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관계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개정된 것은 없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적용 및 사용 시기,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지침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23.01.16
- 다음글법정의무교육일에 휴가 등으로 부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22.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