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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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즉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100%, 통상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즉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100%, 통상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휴일근로가 오후 10시~오전 1시인 경우 휴일근로 3시간*1.5(8시간 이하 150%)+야간근로 3시간*0.5(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6시간분의 임금
예) 휴일근로가 오후 10시~오전 1시인 경우 휴일근로 3시간*1.5(8시간 이하 150%)+야간근로 3시간*0.5(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6시간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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