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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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3-03-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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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분 단위 지급)

     *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단축사유 관계없이 동일 적용(법정임신기 단축이라도 1개월 미만시 미지원)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워라밸지원내용.JPG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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