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자의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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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8회 작성일 23-06-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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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 6시간 근무를 하던  특정일에 1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74조제7)으로   있습니다.
   - 또한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 2시간 단축이나사업장의 어쩔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의해 1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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