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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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4회 작성일 23-1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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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7.21.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3.15.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 2022다231403·231410,  2023.11.16)


=>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2016.7.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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