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시 금품청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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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폐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3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민법 제1002조)
○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때(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은 했으나 행사하지 않은 재산법적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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