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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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1회 작성일 24-08-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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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또한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관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허위 또는 기타 부정수급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은?

1)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실업급여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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