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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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10-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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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1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제2호에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촉진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62, 2001.06.28)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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