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온라인투표 포함)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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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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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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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04.22,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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