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했다 부당해고 복직한 자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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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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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별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1514, 2020.4.4)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등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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