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3 근로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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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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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한의 특례

운수업, 금융․보험업등 의 사업에 대해 서면합의로 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되며,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사업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8조 사회복지사업)

 

 

2.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배제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 직종,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련조항의 적용배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주휴일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시간․휴일․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야간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법 제4장 및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근로시간(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근로시간 등의 특례(제58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제69조),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연장근로(제71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6조)

 

○ 대상근로자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립사업에 종사하는 자

-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시행령 제30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업무․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가 승인대상, 사람이 바뀌어도 승인효력 유지, 승인기간은 제한없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 감시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 : 수위, 경비원, 등)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예 :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휴일․야간 대기자, 고압보일러실 근무자 등)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치 않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처럼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밀사무 취급자>

․반드시 비밀서류 취급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비서 기타 그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출근․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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