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적 업무 종사자의 판단에 관한 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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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7회 작성일 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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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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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시 의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화성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직위)와 ‘화성도시공사 사무관리 규정’ 제19조(결재) 및 ‘화성도시공사 위임전결 내규’ 제5조(전결사항)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시간외근무를 명령하는 관리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으나 2008년과 2009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동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3. 화성도시공사 의견
창립후 2008년 예산은 설립준비팀의 공무원에 의하여 편성되어졌고, 2009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되어졌으며, 2010년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급 이상의 관리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제외대상으로 하여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최초 연봉 협상시 화성시 파견공무원(사무관)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됨을 합의하였음.
공사 2급 이상의 관리자이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없고, 화성도시공사 정관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국한되어 있으며, 취업규정과 직제규정에 따라 일반적 직원으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고, 2009년까지는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년 이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적당하다고 봄.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해석 관련
판례(대법원 1989.2.28, 88다카2974)“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 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신하여 관리직 수당 내지 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특별수당 등에 의해 그 지위에 부합되는 대우가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


【회 시】

1.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한 귀 공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사가 제출한 위임전결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실장’은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제척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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