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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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9회 작성일 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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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 국내법인의 해외독립법인, 해외 지점, 출장소 등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0 해외 독립법인의 경우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판례의 해석입니다.

0 해외 출장소나 지점의 경우

반면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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