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5 연차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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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5 연차휴가
1. 연차휴가개요
○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8할 미만 출근자에게는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 주44시간제근무사업장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 부여하여야 하며,
법정 주40시간제가 시행된 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됩니다.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기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
2. 연차휴가수당
○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지급(지급액: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변경
○ 휴가 부여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같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판단기준 :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족하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함.
○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용,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시기지정의 의사를 전달하여 행사하면 됩니다.
4. 휴가청구권 행사기간과 연차휴가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산정기준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이 기준
○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됩니다.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 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님
5. 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징검다리 연휴의 (샌드위치데이 ) 휴무처리와 관련하여 올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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