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비교
페이지 정보

본문
구 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 |
기업형 IRA |
개인형 IRA | |||
개념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10인 미만의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설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기업부담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 실시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 |
연금수급요건 |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연령 : 55세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일시금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DC형 및 IRA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
제도간 이전 |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이전 용이 |
적합한 기업·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
퇴직일시금 수령자 |
- 이전글퇴직연금제도 11.09.16
- 다음글연봉제를 적용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1.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