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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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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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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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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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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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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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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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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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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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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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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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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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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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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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급식 및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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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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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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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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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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