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논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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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논쟁이 왜 뜨거운 감자인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① 정기성, ② 일률성, ③ 고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96년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중 정기성 해석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임. 법원은 ‘96년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는 금품에 대해 통상임금이라고 넓게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있는 것임.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와 관련, 상여금의 지급형태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판례는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 통상임금범위를 넓게 보는 법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대법원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상여금을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하고,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법원은 상여금에 대해 "사용자가 복지적·시혜적으로 주는 급여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대법원의 금아리무진 관련 판결도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금아리무진은 노동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 통상임금범위를 좁게 보는 노동부 : 법원과 달리 노동부는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매달 지급되는 급여’만 ‘정기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2~3개월마다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정기성을 인정하는 반면 노동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97년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동부 예규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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