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보전수당변경내용고시(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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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4회 작성일 1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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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임금(이하 “해당연도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분기임금(이하 “해당연도 분기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초과지급분의 상계)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초과 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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