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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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10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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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연도 감액 임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7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간이 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규칙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분기 감액 임금)]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임금인상률(%) |
4.7 |
4.8 |
4.8 |
4.9 |
1.7 |
4.8 |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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