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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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0회 작성일 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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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9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200,000원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2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400,00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호, 2013. 1. 2.)는 이를 폐지한다.

  2. 지원금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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