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판 코로나 사업장대응지침_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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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응지침 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24P~
ㅇ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73천원 상한)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30만원)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0.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
○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
-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절차 예시
업무내용 |
업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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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진자 확인/안내 |
○ 확진자 본인이 자율 보고로 확인 ○ 확진자에 복무관리 안내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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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 |
○ (주관) 사업주 및 방역관리자 ○ (대상)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기준 마련 * 기숙사 등 동일 공간 생활자, 마스크 벗고 식사 및 15분 이상 대화한 자, 동일 공간(부서) 근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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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촉 명단작성 |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접촉일, 검사일 기입 ○ 보건소 요청시 접촉자 명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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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속항원검사(개인용) |
○ 접촉자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주기·횟수 차등 - 최초 인지 이후 2~3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실시 ○ 음성시 업무지속, 양성시 PCR 검사 |
□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 시 관리기준 예시
◾ <사례1> 기숙사 내 1명 확진자 발생 → 확진자 공간 분리, 접촉자 공동격리·감시 가능
◾ <사례2> 기숙사 내 다수 확진자 발생 → 확진자 공간 분리(공동격리 가능), 접촉자 공동격리·감시 가능(접촉자 간 격리공간 결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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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관련 FAQ |
<중앙방역대책본부, ’22.2.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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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2판_코로나19_사업장_대응_지침_220223.hwp (9.1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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