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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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3-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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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 2023. 5. 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1(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 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 8)

7. 5 5 (어린이날)

8. 6 6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 14, 15, 16)

10. 12 25 (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①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4(임시공휴일의 지정) 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제33448, 2023.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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