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약칭: 업무분담지원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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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4-07-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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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약칭: 업무분담지원금) 시행 안내

 

<‘24.7.1.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개요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육아기 단축 활성화 여건 조성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지원제한

(지원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지원제외 근로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

- (예시) ’24.7.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부터 3개월분(’24.7~9)의 장려금 신청

기타 유의사항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 감액지원 등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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