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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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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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1 0 ,0 3 0원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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