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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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4-08-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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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1 0 ,0 3 0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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