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계좌 통합 운영 안내('24.9.2.~)
페이지 정보

본문
○ 압류방지계좌 통합 운영을 위해 참여은행에 한하여 2024. 9. 2.부터 산재보험급여 및 대지급금 관련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방지계좌 통합 운영 참여은행(9개)
- 우체국,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방지계좌는 기존과 같이 별도로 계속 운영
○ 참여은행 대상 주요 개선사항
- 통합 압류방지통장으로 운영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산재보험급여가 입금되도록 개선
* 단,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 중인 압류방지계좌는 계속 사용 가능
- 계좌등록 시 압류방지통장 여부 입력 값과 은행 정보 간 일치성 체크로 착오처리 예방
- 이전글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24.10.15
- 다음글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4.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