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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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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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 시행공포 후 4개월 등소관 부서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로 확대한다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까지 사용할 수 있다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특히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 시행공포 후 1,
소관 부서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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