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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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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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적용례


 육아지원 3의 시행시기*는 공포(‘25.1022→ 시행(’25.223)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두 육아휴직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 적용. , 이미 사용휴가일수차감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적용 ㅇ

적용 ×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에서 12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 남은 경우 남아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자녀 연령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미사용 육아휴직 12배 가산)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휴가 일수(6)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소급 적용 문제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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