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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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적용례 |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공포(‘25.10월22일) → 시행(’25.2월23일)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 적용 ㅇ ⇒ 적용 × ⇒ 적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 남은 경우 ⇒ 남아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문제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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