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고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25-01-02 13:07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2024-104

 

  「고용보험법」 76조제2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제1호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한다)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3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 미만인 경우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번에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4.  번에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 미만인 경우일수로 계산한 금액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고시는 2025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