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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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5-01-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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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4-105

 

  「고용보험법」 76조제2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제1호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3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고시는 2025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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