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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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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