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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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5-0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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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58,000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33,480

1,509,600

1,761,200

2,096,270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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