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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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
3.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전문강사“란 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7.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
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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