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전글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5.01.14
- 다음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25.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