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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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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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분율())

      

요율

      

요율

1. 광업

 

4.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해외파견자: 14/1,000  

 

 

2.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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