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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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ㅇ (채용행사)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5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25.3월),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예정
▪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권역·지역별 채용행사 추진(매월)
ㅇ (직접일자리) 부처 협업, 조기·통합공고를 통해 1분기 내 110만명
(전체 채용인원 123.9만명의 약 90%) 이상 신속 채용
*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여가부 등 10개 부처 21개 사업(총 3.68조원)
ㅇ (폐업자영업·건설일용) 취업 희망 소상공인 발굴(중기부) 후 고용센터로 연계,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제공(‘25.1월~, 2천명)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2개→7개), 훈련비지원한도 상향(내일배움카드제 400만원→500만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ㅇ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감독·강제수사 확대
* 사업주 융자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 검토
▪ 집중 지도기간(1월) 운영, 간이대지급금 확대(5,293억원, +546억원) 및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연중)
▪ 상습체불근절법(시행 ’25.10.23.) 하위법령 정비, ‘임금체불=중대범죄’ 인식 확산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 정부지원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ㅇ (생활안정) 취약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저소득(융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산재 근로자] 한도상향(2→3천만원, 한시), 금리인하(1.25→1%, 한시), 양육비 지원 신설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ㅇ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
* 석유화학산업 협력업체 대상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시 지원대상 포함(’25.上, 지침 개정)
ㅇ (석탄화력) 태안, 하동 등 폐지 예정 발전소 지자체(충남·경남도)와 협업하여 이·전직 및 전환배치 위한 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25.3월)
ㅇ (전망체계) 한국은행, KDI, KLI 등 주요 연구기관과 분기별 합동모니터링·분석 → 고용동향 점검·전망 체계 고도화
▪ 고용상황 악화 시 근로자 고용안정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금융위기 사례 등 참고하여 주요 사업별 대응 방안 마련
* [예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실업자 훈련비 인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 간소화 등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ㅇ (‘쉬었음’ 청년) 교육부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5만명 발굴
▪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연계(’25.1월~)
* 現 8개 대학 시범운영 중 →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
▪ 또래지원단 등 신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로 확대(6.2만명)
ㅇ (일경험) 지원대상·인원 확대하여 채용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 (’24) 4.8만명: 미취업 청년 등 → (’25) 5.8만명: 고교생, 고졸청년 등 지원대상 세분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점, 우수기업 홍보 등 기업 참여유인 확대
ㅇ (빈일자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훈련수당(+20만원), 기술연수(650명), 근속장려금(2년 최대 480만원, 4.5만명) 신설
▪ 산업 수요를 고려한 ‘청년 경력개발센터’ 신설(’25년 20억원, 5개소)
ㅇ (첨단훈련)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선호 KDT 첨단인재 양성(4.5만명)
* AI(과기부), 반도체(교육부), 바이오헬스(복지부), 에코업(환경부) 등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ㅇ (전폭적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 현장 활용·확산 적극 지원
(中企활용제고)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 협업 통해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 지원
* 사업주 1,640만원(고용부 1,440만원+신한금융그룹 200만원) + 근로자 최대 200만원(지자체)
▪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일육아 동행플래너 등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안내 실시
▪ 육아친화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중기중앙회 협업)
ㅇ (자율개선·확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추진
* 기업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수 등 공시
▪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
* 전기요금납부서, 서울우유팩, 우체국 택배 상자·테이프 등에 홍보문구 삽입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경력설계)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협업 체계 구축하여 40 ~ 50대 대상 맞춤형 경력(재)설계 지원(3만명)
* ▴[재직자] 경력 상담·분석 + 개인별 생애경력 제시
▴[구직자] 경력 맞춤형 훈련 + 직무경험 + 보조금 패키지 지원
▪ 우수 훈련기관을 권역별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8개소, 시범운영), 경력설계와 훈련을 원스톱으로 제공
ㅇ (훈련지원) 경력 특성을 고려한 2차 베이비부머 맞춤형 훈련 15만명 제공(’25년 3.5만명 → ’26년 5만명 → ’27년 7만명)
ㅇ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적 확산 유도
* (現) 정년도달 근로자 전부 계속고용 시 지원 → (改) 일부 계속고용 시 지원
□ 장애인, 역량개발 및 일자리 기회 확대
ㅇ (규제개선)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추진( 장애인고용법」개정안 계류 중)
* 계열사간 공동출자 제한 규제 완화, 의료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
▪ 작업·편의시설 개선, 추가 고용 희망 시 최대 5억원 추가 지원(기업당 10→15억원)
ㅇ (직무개발)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신규 개발(現36개 → 42개)
* [예시] 체험제품소독(정보통신업종), 다회용기수거‧세척(IT업종), 의료소모품관리(의료업) 등
▪ 장애인고용컨설팅(500개소)을 통해 신규 직무 발굴 후 채용 연계
ㅇ (역량향상) 디지털 훈련센터 지속 확대(10개소 → 13개소)하여 장애인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 제공
2.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노사법치)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조 유지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 실시,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자율적인 개선 촉진
* [예시]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연계
▪ 경제·민생과 밀접한 핵심 사업장은 전담 관리를 통해 법 준수 유도,모범기업은 적극 발굴·홍보
ㅇ (약자지원)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는「노동약자지원법」제정 추진(‘24.12.31. 의원발의)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설·확대(’25년 160억)
ㅇ (원하청 상생협의체)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지속 발굴·확대,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24년] 5개 업종(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충북-식품제조업) → ’25년 추가 발굴 추진
ㅇ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全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 추진, ’25.下)
* [예시] ▴법 개정 후 1년 이내: 100인 이상 → ▴2년 이내: 30~99인 → ▴3년 이내: 10~29인 → ▴4년 이내: 5~9인 → ▴5년 이내: 5인 미만
▪ 가입 사업장 대상 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ㅇ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 → 소득으로 변경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
▪ 국세청 협업을 통해 미가입자 발굴·가입 노력 지속
ㅇ (5인 미만 근기법) 현장실태 고려,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 추진(경사노위)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ㅇ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신속 개정(’25.1월)
▪ 직무ž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선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연계
▪ 업종별 직무 특성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25년 60개社)
ㅇ (유연근로)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
ㅇ (외국인력) ‘제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 등을 통한 외국인력 신속 도입
* ▴신청주기 확대(연 4→5회) ▴사업주 평가항목 간소화 ▴입국 관련 법무부·외교부 협업
▪ 국내 특화훈련 업종 확대(조선업 등 6개 → 뿌리산업 추가) 및 송출국 현지 특화훈련(조선업) 실시
▪ 장기근속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외국인 고용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現] 4년 10개월 체류 후 출국·재입국 필요 → [改]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ㅇ (경사노위) 계속고용(인구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변화) 관련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 지속 형성
▪ 지역노사민정을 통해 노동약자·영세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중층적 대화 활성화
ㅇ (근로시간 선택권) 반도체특별법 지원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건 마련
* 건강권 보호 +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 현장 노사 의견 수렴(1월~, 중기부 협업)
ㅇ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을 위한 개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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