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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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5-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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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채용행사)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5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25.3),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예정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권역·지역별 채용행사 추진(매월)

(직접일자리) 부처 협업, 조기·통합공고를 통해 1분기 내 110만명

(전체 채용인원 123.9만명의 약 90%) 이상 신속 채용

 *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여가부 등 10개 부처 21개 사업( 3.68조원)

(폐업자영업·건설일용) 취업 희망 소상공인 발굴(중기부) 후 고용센터로 연계,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제공(‘25.1~, 2천명)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2→7), 훈련비지원한도 상향(내일배움카드제 400만원→500만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감독·강제수사 확대

 * 사업주 융자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 검토

집중 지도기간(1) 운영, 간이대지급금 확대(5,293억원, +546억원및 처리기간 단축(14→7, 연중)

상습체불근절법(시행 ’25.10.23.) 하위법령 정비, ‘임금체불=중대범죄’ 인식 확산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 정부지원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생활안정) 취약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저소득(융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산재 근로자] 한도상향(2→3천만원, 한시), 금리인하(1.25→1%, 한시), 양육비 지원 신설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

 * 석유화학산업 협력업체 대상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시 지원대상 포함(’25., 지침 개정)

(석탄화력) 태안, 하동 등 폐지 예정 발전소 지자체(충남·경남도)와 협업하여 이·전직 및 전환배치 위한 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25.3)

(전망체계) 한국은행, KDI, KLI 등 주요 연구기관과 분기별 합동모니터링·분석고용동향 점검·전망 체계 고도화

고용상황 악화 시 근로자 고용안정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금융위기 사례 등 참고하여 주요 사업별 대응 방안 마련

 * [예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실업자 훈련비 인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 간소화 등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쉬었음청년) 교육부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5만명 발굴

 ▪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연계(’25.1~)

  * 8개 대학 시범운영 중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

 ▪ 또래지원단 등 신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로 확대(6.2만명)

(일경험) 지원대상·인원 확대하여 채용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 (’24) 4.8만명: 미취업 청년 등 → (’25) 5.8만명: 고교생, 고졸청년 등 지원대상 세분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점, 우수기업 홍보 등 기업 참여유인 확대

(빈일자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훈련수당(+20만원), 기술연수(650), 근속장려금(2년 최대 480만원, 4.5만명) 신설

 ▪ 산업 수요를 고려한청년 경력개발센터신설(’25 20억원, 5개소)

(첨단훈련)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선호 KDT 첨단인재 양성(4.5만명)

 * AI(과기부), 반도체(교육부), 바이오헬스(복지부), 에코업(환경부)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전폭적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 현장 활용·확산 적극 지원

(中企활용제고)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협업 통해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 지원

 * 사업주 1,640만원(고용부 1,440만원+신한금융그룹 200만원) + 근로자 최대 200만원(지자체)

 ▪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일육아 동행플래너 등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안내 실시

 ▪ 육아친화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중기중앙회 협업)

(자율개선·확산) ·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추진

 * 기업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수 등 공시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

 * 전기요금납부서, 서울우유팩, 우체국 택배 상자·테이프 등에 홍보문구 삽입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경력설계)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협업 체계 구축하여 40 ~ 50대 대상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3만명)

 * [재직자] 경력 상담·분석 + 개인별 생애경력 제시

  ▴[구직자] 경력 맞춤형 훈련 + 직무경험 + 보조금 패키지 지원

 ▪ 우수 훈련기관을 권역별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8개소, 시범운영), 경력설계와 훈련을 원스톱으로 제공

(훈련지원) 경력 특성을 고려한 2차 베이비부머 맞춤형 훈련 15만명 제공(’25 3.5만명 → ’265만명 → ’27 7만명)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적 확산 유도

 * () 정년도달 근로자 전부 계속고용 시 지원 → () 일부 계속고용 시 지원

 

□ 장애인, 역량개발 및 일자리 기회 확대

(규제개선)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추진( 장애인고용법」개정안 계류 중)

 * 계열사간 공동출자 제한 규제 완화, 의료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

 ▪ 작업·편의시설 개선, 추가 고용 희망 시 최대 5억원 추가 지원(기업당 10→15억원)

(직무개발)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신규 개발(36 → 42)

 * [예시] 체험제품소독(정보통신업종), 다회용기수거세척(IT업종), 의료소모품관리(의료업)

 ▪ 장애인고용컨설팅(500개소)을 통해 신규 직무 발굴 후 채용 연계

(역량향상) 디지털 훈련센터 지속 확대(10개소 → 13개소)하여 장애인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 제공


2.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노사법치)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조 유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 실시,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자율적인 개선 촉진

 * [예시]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연계

경제·민생과 밀접한 핵심 사업장은 전담 관리를 통해 법 준수 유도,모범기업은 적극 발굴·홍보

(약자지원)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는「노동약자지원법」제정 추진(‘24.12.31. 의원발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설·확대(’25 160)

 

(원하청 상생협의체)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지속 발굴·확대,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24] 5개 업종(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충북-식품제조업) → ’25년 추가 발굴 추진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全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 추진, ’25.)

 * [예시] 법 개정 후 1년 이내: 100인 이상2년 이내: 30~993년 이내: 10~294년 이내: 5~95년 이내: 5인 미만

가입 사업장 대상 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소득으로 변경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

국세청 협업을 통해 미가입자 발굴·가입 노력 지속

(5인 미만 근기법) 현장실태 고려,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 추진(경사노위)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신속 개정(’25.1)

직무ž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선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연계

업종별 직무 특성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25 60개社)

(유연근로)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

(외국인력) ‘제때필요한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 등을 통한 외국인력 신속 도입

 * 신청주기 확대( 4→5) 사업주 평가항목 간소화 입국 관련 법무부·외교부 협업

국내 특화훈련 업종 확대(조선업 등 6뿌리산업 추가) 및 송출국 현지 특화훈련(조선업) 실시

장기근속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외국인 고용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4 10개월 체류 후 출국·재입국 필요 → []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경사노위) 계속고용(인구구조 위기대응), ·생활 균형(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변화) 관련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 지속 형성

지역노사민정을 통해 노동약자·영세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중층적 대화 활성화

(근로시간 선택권) 반도체특별법 지원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건 마련

 * 건강권 보호 +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현장 노사 의견 수렴(1~, 중기부 협업)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을 위한 개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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