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페이지 정보

본문
3.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ㅇ (컨설팅) 사망사고 고위험업종(4개) 특화 컨설팅 등 중소기업 대상 집중 실시(3.4만개소),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엄격히 사후관리
* ①선박건조・수리업, ②기계기구・금속제품제조업, ③화학고무제품제조업, ④목재종이제품제조업
ㅇ (재정지원)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장비 지원 확대 (62개 지정품목 + 자율품목 신청제)
ㅇ (대중소협력) 대기업이 하청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술 공유, 공정개선 지원 시 정부 행·재정적 뒷받침 확대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 조선·철강 등 업종별 리더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확산
ㅇ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음식· 숙박업 등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확대(’25.1월~)
▪ 우수기업이 직접 노하우 공유하는 사업주 위험성평가 교육 제공(100회)
▪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지원
* 근로자 참여 우수사례 확산, 인정사업장 재정지원 가점 + 중대재해시 산재보험료 환수(보험료징수법, ’24.10.14. 발의)
□ 산업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ㅇ (배달종사자) 도로 이동, 물건 전달 과정의 ‘위험성평가 모델’ 확산, 폭염・한파 대비 ‘쉼터 확대’(’25.上)
▪ 배달플랫폼 협업하여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지원(’25년 4억원)
* 노후 이륜차 무상정비, 직종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ㅇ (하청근로자) 원・하청간 소통체계 구축, ‘원청의 고위험작업 허가절차’ 운영, 혼재작업 관리 등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원청의 역할 명확화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라인」 마련(’25.上)
ㅇ (외국인근로자) 비언어적·직관적 콘텐츠에 기반한 외국인 대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대(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신설, ’25년 23억원)
▪ 사업장 내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하여 핵심 안전수칙 반복・강조 교육
* ①안전장치 해제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ㅇ (폭염·한파)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규정 신설(’25.6월)
* ①냉방·통풍장치 설치, ②작업시간 조정, ③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재정지원 확대(’25년 200억)
* 온습도계,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환기장치, 응급키트 등
▪ 한파 대응 현장점검(농․축산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 중심, ‘25.1월)
*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숙소 및 휴게시설 등 점검, ▴난방시설 가동여부 및 화재예방 점검 → 3대 안전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지도·안내
ㅇ (과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지원(1월~, 2만명), 진단결과에 따라 건강상담·정밀검사 등 사후조치
* 고혈압ㆍ당뇨 발병 위험자, 야간작업 건강이상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ㅇ (직업성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발암성 물질 15종 → 19종) 하여 새로운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
□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ㅇ (산업용로봇)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 정비(’25.上)
ㅇ (신기술활용) 부처 협업(과기부, 중기부)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
* AI를 활용한 자동정지기술 등 지게차 탑재 기술개발 추진
▪ 민간 시장에서 입증된 우수한 스마트 안전장비 중심으로 지원
4.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통합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ㅇ (고용센터 혁신) 지자체, 취업·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고용센터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 [취업기관]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훈련기관] 폴리텍, 인력공단, 민간위탁 훈련기관 등
[복지·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ㅇ (우수기업 확보)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 발굴, 청년 선호 일자리 기회 확대
* ①대학 장학생 정보와 고용보험DB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선제적 발굴 <교육부>
②첨단산업 소관 부처 협업으로 직업훈련 질 제고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등>
③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위한 채용행사에 우수기업 참여 <산업부, 중기부>
□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ㅇ (AI 노동상담사)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기반 대국민 기초 상담 제공
* [상담분야] 임금·퇴직금·실업급여 →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으로 확대
ㅇ (고용24) 구직자 특성 고려한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구인기업에는 AI 활용한 구인공고 자동생성 서비스 개시
▪ 빅데이터 기반으로 취업·채용확률 분석하여 구인-구직 매칭률 개선
ㅇ (산재위험경보)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선제적 위험경보 발령
ㅇ (드론감독) 건설업, 조선업 등 감독 시 드론 활용
□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성 향상
ㅇ (전문가인증제) 실무경험, 전문지식 등이 우수한 직원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증제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 [분야] ▴고용분야 ▴노동분야 ▴산업안전분야 [단계] ①베테랑 → ②마스터
ㅇ (역량향상) 법무부, 경찰 협업으로 감독관 교육 질 제고
▪ 과거 유사 사례 정보 제공 등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 개발하여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
- 이전글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25.03.12
- 다음글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25.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