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_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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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5-03-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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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개요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감독 결과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전체 위반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그 외

사업장 수

적발 건수

사업장 수

적발 건수

사업장 수

적발 건수

사업장 수

적발 건수

16개소

60

7개소

8

9개소

21

14개소

31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 356백만원

(A)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259백만원<409>

(B) 건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60만원 지급하여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39백만원<62>

(C)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 40h)에게는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 15~25h) 근로자에게는 미지급2백만원<7>

-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나, 생산직 파견근로자에게는 11만원~81만원을 지급하여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27백만원<47>

(금품 미지급) 9개소, 21건의 금품* 미지급 적발 ☞ 502, 136백만원

* 최저임금 2개소, 1백만원, 연차수당 5개소, 40백만원,
시간외수당 6개소, 31백만원 퇴직급여 3개소, 62백만원

(기타) 그 외 14개소, 31건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일부 누락, 근로시간 위반 등 적발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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