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_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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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개요
ㅇ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ㅇ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 감독 결과
ㅇ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의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전체 위반 |
차별적 처우 |
금품 미지급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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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 |
적발 건수 |
사업장 수 |
적발 건수 |
사업장 수 |
적발 건수 |
사업장 수 |
적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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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소 |
60건 |
7개소 |
8건 |
9개소 |
21건 |
14개소 |
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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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명, 356백만원
①(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259백만원<409명> ②(B사) 건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60만원 지급하여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 ☞ 39백만원<62명> ③(C사)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h)에게는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주 15~25h)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2백만원<7명> -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나, 생산직 파견근로자에게는 11만원~81만원을 지급하여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 ☞ 27백만원<47명> |
ㅇ (금품 미지급) 9개소, 21건의 금품* 미지급 적발 ☞ 502명, 136백만원
* ▴최저임금
2개소, 1백만원, ▴연차수당 5개소, 40백만원,
▴시간외수당 6개소, 31백만원 ▴퇴직급여 3개소, 62백만원
ㅇ (기타) 그 외 14개소, 31건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일부 누락, 근로시간 위반 등 적발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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