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3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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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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