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3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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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5-03-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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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

 

고용보험법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22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223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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