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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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근무 도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정태학 판사는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35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들과 지방 근무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사들의 독단적 업무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신입사원으로서 일정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3년 대학졸업후 이듬해 1월 모 회사에 입사한 최씨는 5월부터 경기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며 상사 4명과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을 하던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겨 95년 3월 회사를 휴직한 뒤 12월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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