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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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5회 작성일 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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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10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분기당 360만원의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1년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새 업종으로 진출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을 경우는 1인당 분기 180만원씩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같이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채용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이다. 아울러 기업이 교대근무조 수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해 고용을 늘렸을 경우에도 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을 1년간 교대제전환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직업환경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고용을 늘리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고용 1인당 12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능력개발 훈련비 한도도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상향조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련의 고용촉진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195억원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자 : (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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