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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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6회 작성일 22-07-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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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구체적인 대상 사업주 범위나 설치관리기준은 시행령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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