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왕따메일' 보낸 직원에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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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79회 작성일 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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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왕따메일' 보낸 직원에 첫 실형 직장의 다른 직원을 따돌리라는 이른바 `왕따메일'을 보낸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 판사는 7일 `왕따메일'을 보내 사내 동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직원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사내 왕따메일을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1999년 5월 회사 동료 정모(41)씨가 소속한 팀원 51명에게 `[필독] 업무전달'이라는 e-메일을 보내 "정씨의 ID가 회수될 예정이니 정씨에게 자신의 ID를 알려주지 말고 정씨가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전달했다. 김씨는 또 이 e-메일에서 "만약 정씨가 PC를 사용하는 일이 발견되면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 e-메일을 보낼 때 정씨를 수신대상에서 빼고 회사비품을 정씨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은 전산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ID관리에 유의하라고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직권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까지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문제의 e-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부인한 혐의(모해위증)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서울남부지검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김씨를 직권으로 기소했다. 정씨는 2000년 7월 김씨가 사내에 돌린 왕따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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