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감] 부당노동 구제신청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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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4국감] 부당노동 구제신청 “해봤자”
- 지방노동위 인정율 8.7% ‥구제명령 불이행 41%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낮고구제절차도 복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12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모두 1276건 가운데111건만 인정되어 전체의 8.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경우 총 71건 중 인정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01건 중 3건,제주지방노동위원회도 45건 중 2건 등으로 인정률이 5%에도 못미쳤다.
단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 434건 가운데 82건을 인정해(18.9%)지방노동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37.9%와 비교하면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며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통해노동3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율을 제고하지 않으면존재 의의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구제명령을 내린 411건 가운데 사업주가 이행한 것은 59%인 244건에 불과하다”며 노동위 판정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데 노동위원회에 대법원까지 평균 2년4개월이소요되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판정이 뒤집히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는 전체 심판사건의 80% 이상을차지하고 있다.
▣ 저자 : 한겨레신문사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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